매일신문

두 동강난 서울의 週末

어제는 모처럼 햇볕이 쨍쨍했다.

하늘은 푸르고 높았다.

그 화창한 주말, 산과 강과 바닷가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많은 국민들이 공기 탁한 서울바닥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로 갈라져 싸웠다.

시민단체와 사회 원로들, 학자들이 당파싸움하듯 자기주장만 해댄 주말이었다.

이 와중에 나온 박근혜 대표의 발언-"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는 한 마디는 희소식으로 들렸다.

박 대표는 "체제 수호에 지장이 없다면"이란 전제를 깔긴 했으되 반국가단체 조항(국보법 2조)중 '정부 참칭'부분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보안법 협상의 신호라는 점에서 반가운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 편지를 읽지 못하면 바보다.

본란은 이미 "어떤 경우에도 접점은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서로가 걱정하는 인권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다.

우리는 또 "그걸 박물관에 집어 넣기엔 아직은 이르다"고 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결론이 나버리는 것이 못마땅해서였다.

이제 여야는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나 후유증,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점 같은 본질문제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여론엔 귀막고 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불구경하러 가듯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꼴불견이요, 박 대표의 말 한 마디에 생각없이 "옳소"하는 것도 창피한 노릇이다.

정당이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깔아뭉갤 생각부터 하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당 내 개정론자들이 대통령의 '마취'에서 깨어났고 한나라당도 대안(代案) 있는 반대의 자세로 전환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국민의 뜻'을 살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인권과 안보를 담보받을 수 있는 해답을 모색하기 바란다.

노 대통령과 박 대표는 서울의 주말을 두 동강낼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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