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정우달(42),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위원장 차차원(3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달성군 화원읍 도로변에서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기를 사용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