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이자율을 연 4.2%에서 3.6%로 변경, 지난 7월 1일 이후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소폭 내려 임대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한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종전까지는 3개월 임대료 600만원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29만원 등 1천129만원이 과세표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과표가 1천54 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연간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30만원, 간이과세자가 9만원가량 줄어들고 소득세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72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