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은 23일 대구시 달성군 허가과장인 최모(53'5급)씨가 이날 오후2시쯤 군청 인근 남구 대명11동 한 횟집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4'대구 달서구 이곡동)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 최씨를 달서경찰서에 인계했다.
달서경찰서는 사건 직후 최씨의 사무실과 자택수색에 나서 장롱에서 현금과 수표 4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추가로 발견,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 수리를 맡겼는데 돈이 없어 200만원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 등과 대질신문을 펴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발견된 현금과 수표에 대해서도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24일 중 최씨에 대해 수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davi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