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절개지 방치로 울릉주민 70%가 사용하는 상수원 봉래취수지가 매몰(본지 9월21일자 보도)된 것과 관련, 울릉도에 주둔하는 모 공군부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 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일 새벽에 발생한 봉래폭포 취수지 매몰에 대해 "모든 재난이나 재해상황은 각 기관별로 민.관.군 모두가 관할재해대책본부에 보고.통보하도록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에 명시돼 있는데 군이 이 기본법을 무시했다" 며 23일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액 변상 조치를 위해 법적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울릉군은 "군부대가 12일 동안 재해대책본부와 피해산림의 소관청인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울릉경영팀)에 통보하지 않고 군부대 자체적으로 상부 보고만 하고 절개지 매몰사실에 대한 피해원인과 책임소재를 숨겨왔다"고 밝혀 울릉군과 주둔 군부대간의 법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배상용(37.울릉군발전연구소)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부대가 스스로의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흙탕물을 먹고 있다"며 "23일 국방부 청와대 등에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주둔 모 공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 복구는 추진하지만 직접적인 산사태 피해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법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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