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계약직 개인회생제 적용 안된다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 전 시행된 개인회생제에 큰 기대를 걸고 아버지와 함께 신청을 하러 갔다.

아버지는 낭비나 과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래방 업소에 물방울 기포장치 납품 사업을 하다가 장비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은 경우다.

작년말부터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최근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간신히 직장을 구했다.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웬만한 곳은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겨우 경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 갔더니 계약직이라 개인회생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을 하거나 정규직에 종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정규직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자영업을 계속할 정도라면 신용불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돈 좀 있는 사업자들이나 공무원같은 사람만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

계약직이지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데 형식적인 계약조건을 개인회생제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규직이나 자영업자만 개인회생제를 받아 줄 것이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직도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갚아보겠다는데 안된다니 답답하다.

이성해(대구시 죽전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