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건 값에 카드수수료 1.5~4.5% 포함?

"현금을 내는 소비자들도 왜 카드 구매자들과 똑같이 수수료가 매겨진 가격으로 사야하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카드사와 대형 할인점을 포함한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는 카드 사용 수수료 1.5~4.5%를 현금 구매자들도 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소비자들은 최근 비씨카드와 수수료 인상분쟁을 빚고 있는 이마트 월계점이 현금 구매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1.5%를 깎아주어서 호평받았던 것처럼 다른 대형할인점과 소매점에서도 현금 구매자들에게는 물건값에 부가돼 있는 카드 사용수수료 만큼 싸게 팔아야하는 게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말하자면 소매점에서는 가장 최우량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구매고객이 물건값에 카드 수수료까지 붙여서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한때 가맹점들은 할인행사를 하면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카드로 사면 95만원, 현금으로 사면 90만원에 판매정책을 정했다.

하지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여신전문법(여전법) 19조 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카드 구매가를 90만원으로 낮추기보다는 현금 구매가를 95만원으로 올려왔다는 것이다.

여전법 19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비자연맹 대구시회 이영옥 회장은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이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지금까지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시켰다는 것을 자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에 분개하며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기덕(30·서구 비산동)씨는 "법에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이상 수수료가 인상되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대형 소매점들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방은경(34·여·북구 복현동)씨는 "그러나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가맹점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결국 수수료 인상은 고객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 입장에서도 현금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카드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더 받는 행위는 여전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에 수수료를 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세원 확보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지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고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제, 가계수표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영남대 김상현 교수는 "신용카드는 거래비용, 대손충당금 등 금융비용이 큰 결제수단이다"며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시장의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고 탈세를 막고 금융 투명성이 가능한 결제 수단인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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