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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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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신설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 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 규모를 현행 2억원(학술 1억원)에서 5억원(학술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신설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넓혔다.

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새로 도입,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 중견기업이 신설 영세업체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체계를 개선했다.

결산서 평가도 다업종 겸영 기업은 단일기업 전체를 평가토록 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이행실적, 재무상태 평가 점수도 많게는 60%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30% 이내로 조정, 용역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고 신설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높였다.

신인도 평가방법도 개선, 현재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점수 외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가 만점 기준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토록 해 가격 경쟁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평가기준이 없어 입찰 때마다 혼란을 겪어온'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과'폐기물처리 용역의 기술성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신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 용역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며 "10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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