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남용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대구지검이 국회법사위 이원영(열린우리당)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긴급체포된 3천460명 가운데 석방건수는 1천318명으로 석방률이 38.1%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석방된 비율은 전국 평균 45.2%에 비해 낮지만, 부산(34.3%), 울산(35.1%)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이는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4명은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없어 석방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원영의원은 "긴급체포제도가 영장없이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긴급체포 후 즉시 법원에 체포심사를 받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 등을 48시간 동안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법무부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지체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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