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불법 주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의 차량파손 등 피해가 크다.
견인업체들이 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 싣고 가는 언더 리프트 차량이 없어 앞바퀴만 들어 끌고 가는 '코걸이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또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안되는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구난용 레커차를 이용해 일반 차량을 견인, 견인 차량에 손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기어가 작동이 안되거나 차체 손상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륜구동 차량은 뒷바퀴를 굴리며 끌고 갈 경우 차를 거의 못쓰게 되는 때도 있다.
이 같은 차량 견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지자체는 단속 견인업체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적정 시설 및 장비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견인차량 피해 보상문제도 원성을 사고 있다.
지자체는 견인업체에 대해 차량파손시 피해보상을 확실히 보증하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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