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견인업체 관리강화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자체들이 불법 주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의 차량파손 등 피해가 크다.

견인업체들이 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 싣고 가는 언더 리프트 차량이 없어 앞바퀴만 들어 끌고 가는 '코걸이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또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안되는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구난용 레커차를 이용해 일반 차량을 견인, 견인 차량에 손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기어가 작동이 안되거나 차체 손상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륜구동 차량은 뒷바퀴를 굴리며 끌고 갈 경우 차를 거의 못쓰게 되는 때도 있다.

이 같은 차량 견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지자체는 단속 견인업체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적정 시설 및 장비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견인차량 피해 보상문제도 원성을 사고 있다.

지자체는 견인업체에 대해 차량파손시 피해보상을 확실히 보증하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