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 집에 침입, 금품을 뺏으려다 사장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뒤 자신의 목도 찔러 자해한 혐의로 홍모(33·대구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4일 오후3시15분쯤 수성구 황금동 최모(37·여)씨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다 최씨가 남편 강모(43)씨에게 휴대전화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뺏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최씨를 여러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 것.
또 홍씨는 전화기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한 뒤 붙잡혔다.
한편 홍씨는 지난 1~8월 강씨가 대표로 있는 이벤트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특별한 원한관계가 아닌 금품을 노린 단순강도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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