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앞산 조망권탓 재산권 피해" 집단민원

'조망권도 좋지만 재산권 침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대구 남구의 앞산 밑에 거주하는 대명 6·9·11동 주민들이 '앞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고도 제한에 수십년 동안이나 묶여 건물을 제대로 짓지 못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거전용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에 제한을 받아 오던 3개동 지역은 지난 93년 대구시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3층(9.9m)까지밖에 되지 않아 아파트는 물론 근린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 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3개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내기 위해 각 동별로 주민 서명에 나섰다.

전경환(63·남구 대명11동)씨는 "앞산에 같이 인접한 남구 봉덕동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곳은 왜 못 짓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산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을 한다지만 대구시내에서 앞산을 보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종석(64·남구 대명6동)씨는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라며 "주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을 받아 각 기관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청 관계자는 "앞산 조망권 때문에 고도제한이 규정됐고, 주민 불만이 많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나 해제는 대구시의 결정사항이며, 구청에서도 지난해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주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끝마칠 예정인 대구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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