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지자체 '내맘대로 공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 무시하며 환경평가 외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환경성 평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내 맘대로' 공사를 강행, 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지자체가 사전 환경성 평가조차 받지 않고 '막가파' 공사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최근 2년 반 동안 59건에 달했다.

환경부가 8일 열린우리당 조정식(趙正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284개 사업장 중 40.1%에 해당하는 114개 사업장이 사전 환경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중 66.5%인 77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주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당한 공공기관은 경북 칠곡군으로 8건이나 됐으며 전북이 7건, 건교부 산하청 6건, 강원도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자체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없이 개발사업을 강행하다 적발된 경우 역시 전체 적발 건수(88건)의 67%(59건)를 차지했으며 충북.전남지역 지자체가 각각 8건, 경북.강원지역 지자체가 각각 7건, 충남이 6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청북 청원군과 전남 순천시가 각 4건, 전남 장흥군이 3건, 경북 청도.고령군 등이 각각 2건의 불법 개발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할 공공기관이 사업의 승인권자라는 지위를 이용,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지자체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담당고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