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옛 사장집 침입 주부 찔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 집에 침입, 금품을 뺏으려다 사장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뒤 자신의 목도 찔러 자해한 혐의로 홍모(33·대구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4일 오후3시15분쯤 수성구 황금동 최모(37·여)씨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다 최씨가 남편 강모(43)씨에게 휴대전화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뺏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최씨를 여러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 것.

또 홍씨는 전화기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한 뒤 붙잡혔다.

한편 홍씨는 지난 1~8월 강씨가 대표로 있는 이벤트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특별한 원한관계가 아닌 금품을 노린 단순강도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