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오징어 품질보증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울릉군이 지난 1999년부터 도입한 오징어 탱깃대(오징어를 말릴 때 몸통에 끼우는 대나무) 품질보증표시 사업이 오히려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999년부터 공신력 개선과 이미지 차별화를 위해 품질표시 '울릉도 산(등록 제467호)' '울릉군·수협' 등을 탱깃대에 표기해 왔다.
그러나 전국의 대형 유통판매점들은 이 같은 등록상표가 최근 소비자들에게 정품 판단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를 유사품으로 분류해 4일부터 판매 및 구매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울릉군청이 2001년부터 정품을 인증하는 의장상표(등록 제467호)가 새겨진 새로운 탱깃대를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면서 99년∼2000년도에 보급한 오래된 '울릉군·수협' 상표가 찍힌 탱깃대 회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로 인해 3종류의 비슷한 마크가 부착된 울릉도산 오징어가 대형 유통판매점에 나돌았다.
대구와 포항 등 전국의 대형유통마트, 할인점 등은 2종류 이상의 상표가 혼용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유사품이 아니냐?" 는 불만이 제기되자 울릉지역 중간유통 납품업자들에게 구매 거부를 통보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오징어잡이 어민들이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울릉수협 중매인조합장 김두화씨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은 본사 차원에서 울릉도 오징어를 일괄 구매, 유통시키기 때문에 향후 전국적인 유사 오징어 파장이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구입기피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울릉도산 오징어에 대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울릉수협 중매인 김길권씨는 "보급된 탱깃대 상표 제고가 많은 탓에 울릉지역 중매인협회 모두 지금까지 3종류를 함께 사용했다"며 "시중에 나도는 3종류 모두 유사상표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일부 어민들은 "통상 울릉 현지에서 건조되는 오징어는 20마리(1축)로 생산되지만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이 할인점에 납품하기 위해 2마리, 5마리, 10마리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면서 동해산 등 유사품을 정품 속에 끼워 넣어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량한 상인과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데 대한 책임을 울릉군이 통감하고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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