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의료보험료가 8만원 넘게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보험료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형편이 안돼 보험료를 일년 넘게 못냈더니 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얼마후에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추가압류 통보도 왔다. 힘없는 서민이야 압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나 앉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실시 통보 라는 게 또 날아왔다. 비록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망에 다 드러나는 부채가 많다면 산출기준을 달리 잡아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자기들의 산출기준만을 끝까지 고집하며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보험공단 직원들은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서 정작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영희(대구시 대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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