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예영)車 견인업체 관리강화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자체들이 불법 주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하면서 시민들의 차량파손 등 피해가 크다. 견인업체들이 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 싣고 가는 언더 리프트 차량이 없어 앞바퀴만 들어 끌고 가는 '코걸이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또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안되는 차량을 견인할 때 사용하는 구난용 레커차를 이용해 일반 차량을 견인, 견인 차량에 손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기어가 작동이 안되거나 차체 손상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륜구동 차량은 뒷바퀴를 굴리며 끌고 갈 경우 차를 거의 못쓰게 되는 때도 있다. 이 같은 차량 견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지자체는 단속 견인업체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적정 시설 및 장비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견인차량 피해 보상문제도 원성을 사고 있다. 지자체는 견인업체에 대해 차량파손시 피해보상을 확실히 보증하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