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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車 무보험 불법 지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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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학원버스여서 학생 수송에 따른 특약보험에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믿었으나 알고 보니 무보험 지입차량이었습니다."

구미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의 버스 상당수가 학원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불법 지입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5일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합차량을 구미시내 모 학원에 지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학원과 집으로 태워 온 ㅊ(44·구미시 광평동)씨와 학원장 김 모(40)씨 등 관련자 57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지입차량 차주 ㅈ(32)씨는 모 고교 학생 12명을 상대로 1인당 2만원씩을 받고 등교시키면서 구미시내 ㅍ학원에서 월 240만원을 받고 지입하는 등 겹치기로 불법 운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불법 지입차량들은 학원생들로부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으며 사실상 유상운송 행위를 하면서도 일반종합보험료의 150~300%에 달하는 특약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광등, 발판, 도장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50만~2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은 '무늬만 노란색'으로 꾸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입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 한도, 즉 사망사고 최대 6천만원, 부상사고 최대 1천500만원 정도의 배상만 가능해 보험사와 사고 피해자 간에 보험료 지급이나 유무상 운행을 두고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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