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폭행 남편 살해, 이례적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5일 자신의 집에서 지난 5월 4일 술에 취해 폭행하던 남편을 숨지게 한 죄로 김모(47·여·대구 서구 비산동)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오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충동에서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결혼 후 25년 간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고, 양육할 아이들이 있으며,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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