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학원버스여서 학생 수송에 따른 특약보험에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믿었으나 알고 보니 무보험 지입차량이었습니다.
"
구미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설학원의 버스 상당수가 학원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불법 지입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5일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합차량을 구미시내 모 학원에 지입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만원을 받고 학생들을 학원과 집으로 태워 온 ㅊ(44·구미시 광평동)씨와 학원장 김 모(40)씨 등 관련자 57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지입차량 차주 ㅈ(32)씨는 모 고교 학생 12명을 상대로 1인당 2만원씩을 받고 등교시키면서 구미시내 ㅍ학원에서 월 240만원을 받고 지입하는 등 겹치기로 불법 운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불법 지입차량들은 학원생들로부터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으며 사실상 유상운송 행위를 하면서도 일반종합보험료의 150~300%에 달하는 특약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광등, 발판, 도장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50만~2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지입차주들은 '무늬만 노란색'으로 꾸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입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 한도, 즉 사망사고 최대 6천만원, 부상사고 최대 1천500만원 정도의 배상만 가능해 보험사와 사고 피해자 간에 보험료 지급이나 유무상 운행을 두고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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