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채용 기업 월45만∼60만원 장려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명당 월 45만∼60만원씩의 장려금이 1년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지 3개월(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된 실직 장애인을 1년 이상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