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명당 월 45만∼60만원씩의 장려금이 1년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지 3개월(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된 실직 장애인을 1년 이상 신규채용하는 기업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받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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