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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때 폐기물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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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장산제방 시공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폐석재 등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군은 8일 현장 조사 결과 작년 장산제(길이 464m) 축조 공사 때 재처리되지 않은 폐석재가 일부 구간에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매립 사실을 신고한 굴삭기 기사 권모(40·안동시)씨는 "인근 석공업체에서 가져온 폐석재 100여t을 묻었다"며 매립 위치까지 밝혔다.

권씨는 또 "인근 장산공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관 매설공사도 부실 공사로 제기능을 못하자 성주군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른 구간으로 하수관을 매설해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ㅇ건설은 "작년 5월 집중호우 때 시공 중이던 토공제방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제방붕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용으로 폐석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성주군은 시공사인 ㅇ건설에 매설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고 재시공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하수도관 부실 공사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ㅇ건설이 매립한 하수관은 임시로 설치한 것이고 당초 계획에 따라 현재 가동되는 하수관이 추가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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