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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不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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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문제가 국가 사회를 뒤흔드는 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 민주화 이후 노조가 활성화되고 이익단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 파업 등 갖가지 방식이 일상사처럼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지만, 일반 공무원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오늘 내일 이틀간 서울에서 조합원 수천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실현과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이미 예고한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 의지를 강화하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중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단체행동권을 배제한데 대한 반발이다.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이다. 일반 노동자와 꼭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특수한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려는 것만도 큰 진전 아닌가.

가입자 14만명으로 알려진 전공노는 법적 노조가 아니다. 법외 단체인 전공노가 법을 어겨가면서 결의대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을 공언하고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추진하는 등 일반 기업 강성노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취업한 사람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서 고용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결국 국민들을 향한 주장이고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역대 정권의 포퓰리즘식 대응이 이 같은 현상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전공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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