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된 운전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는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경찰청의 구제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찰청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의 경우 7월말까지 모두 946건의 음주처분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나 이 중 12%인 114건만이 구제된 것.
이는 전국 14개 경찰청 중 가장 낮고, 전국 평균인 2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경북지방경찰청은 689건 신청에 237건을 구제해줘 34.4%의 높은 구제율을 보였으며 인천은 486건 신청에 139건이 구제돼 28.6%, 서울은 919건 신청에 233건이 구제돼 25.4%의 높은 구제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면허정지·취소 등의 처분은 가혹하다"며 "구제제도가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월16일부터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 미만이며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경감해주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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