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재외국민에게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소속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11 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외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 외국 영주권자등 재외국민 277만여명(2003년 1월 기준)에게 국내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투표권 부여하고 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원양해역을 항해중인 선원도 팩스로 투표 용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선거기간 개시 25일전까지 체류국의 한국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법안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07년 대선에서 450억원, 2008년 총선에서 400 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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