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제한 조치 해제로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고철(철스크랩)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1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철 수출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부 지방에서 매점매석이나 출고제한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앞으로 2주간 전국적인 고철사재기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고철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원자재 수급불안 우려가 재현되고 있는 데다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틈탄 무분별한 사재기와 출고제한 행위를 차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안한 수급동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에 의한 유통질서 교란이 국제 원자재 값 상승과 맞물릴 경우 원자재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국제 철강재 값 급등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고철과 철근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지난달 말 이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강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 축소와 국내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급 이상의 고철 값이 지난해 초 1t당 2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1t당 400달러로 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에선 지난 18개월간 고철 값이 배 가량 급등했으며 폐차 고철값은 70파운드까지 올라 2년 전보다 배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고철 품귀현상은 중국의 철강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올초 발생했던 고철 수급난이 재연될 것을 우려, 고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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