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25억2천만원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성수뢰' 사건과 병합된 정대철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다고 증언을 번복한 윤씨 주장에대해 "윤씨가 검찰 수사와 1심에서 일관되게 건축허가 관련 대가성을 주장한 것으로볼 때 청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고리의 사채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대가없이 사채를 끌어다 순수한 목적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해도 어느정도 사업과 관련된 점을 시사했다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고도의 투명성과 순수성, 공개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국회의원에게 건네진 자금은 포괄적 뇌물 이론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게 건전한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성수뢰' 사건 중 95년 8월 수수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반면 97년 2월 받은 3천만원은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02년 윤창열씨에게서 4억원을 받는 등 25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으며 경성그룹으로부터 95년아파트 건설 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경성수뢰'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심과 병합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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