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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대체 '사회안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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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간첩죄부분은 형법 보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대체입법 1개와 3가지 형법보완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체입법안인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달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제안한 '파괴 활동금지법'을 골격으로 하되 법률대상을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국가에 준하는 단체'에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로 변경했다.

형법보완안 중 내란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은 국보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명시돼 있는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하고, 간첩죄의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란.외환 부분을 동시 개정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가지 대안에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 있다"며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4가지 안 중 한가지 대안을 선정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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