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집회를 막기 위한 방탄(防彈) 집회 신고가 많아 집회 신고 가운데 실제로 열리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대구에서 모두 2만463건의 집회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집회를 개최한 것은 1천109건(개최율 5.4%)에 그쳤다.
또 2003년에도 신고된 5만9천841건 중 집회가 열린 것은 1천400회(2.3%), 2002년에도 3만9천744건의 신고 중에서 1천679건(4.1%)만 열렸다.
이처럼 '뻥튀기 집회 신고'가 많은 것은 집시법 개정 이후 집회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 신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단골 집회 장소인 대구시청 앞과 대구백화점 앞 등지는 지난해 이후 연중 무휴로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개최 집회신고 상당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교통혼잡 등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만 해 놓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대방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720시간 이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제 규정은 없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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