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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도입으로 행정비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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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가 수수료 인하 추진

영덕군은 각종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 입찰시 참가자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내 23개 시·군 중 현재 의성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영덕군 경우 발주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다.

연간 수익은 3억7천여만원.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9%, 수수료 수입의 26%에 달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재정수입원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 입찰공사가 증가하면서 입찰수수료가 7억여원이나 징수됐었다.

그러나 건설회사 등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입찰방식이 현장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바뀌어 행정비용이 감소한만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부담금을 줄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료 징수 조례 무효 확인 소송'를 벌이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 건설공사에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청 등 타 기관은 이미 수수료를 폐지해 여전히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전자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행정 비용이 감소했다는 소형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다른 시·군들도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키로 하고, 의회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일괄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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