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가로등, 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을 차량으로 부수고 달아난 사람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내걸어 '가로등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것 같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상금 제도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부순 뒤 달아나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다 보수비도 개당 평균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로등과 지하차도 파손 건수 220건 중 36%인 80건, 올해 140건 중 34%인 56건에 대해 파손자를 찾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파손한 사람에게 보수비를 추징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053)635-0846.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