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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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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가로등, 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을 차량으로 부수고 달아난 사람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내걸어 '가로등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것 같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상금 제도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부순 뒤 달아나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다 보수비도 개당 평균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로등과 지하차도 파손 건수 220건 중 36%인 80건, 올해 140건 중 34%인 56건에 대해 파손자를 찾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파손한 사람에게 보수비를 추징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053)635-0846.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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