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보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시설관리공단이 가로등, 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을 차량으로 부수고 달아난 사람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내걸어 '가로등 파파라치'까지 등장할 것 같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보상금 제도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부순 뒤 달아나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다 보수비도 개당 평균 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로등과 지하차도 파손 건수 220건 중 36%인 80건, 올해 140건 중 34%인 56건에 대해 파손자를 찾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파손한 사람에게 보수비를 추징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보상금은 신고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053)635-0846.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