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현역의원 46명 기소<검찰>

11명 '당선무효권'..배우자.사무장등 10여명도 기소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 46명을 기소했

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의원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2명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김맹곤.복기왕.오시덕.이원영.이철우 의원과 한나라

당 권오을,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들 의원 외에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데다 의원 배우자

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총선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수배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씨

를 포함, 이날 오전 현재 의원 배우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10여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

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열린우리당 오제세.

이용희.최규성.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김광원.정문헌.정의화.홍문표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11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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