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길종)는 14일 (주)효성이 2001년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김모·조모·박모·강모(여)·최모씨 등 파업을 주도한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명백하며 개인은 형사처벌 정도와 파업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파업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피고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효성노조는 지난 2001년 임단협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였으며, 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에 대해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효성의 경우 파업 당시 노조가 와해됐고 현 노조는 당시 노조와 법적 연계성이 없는 데다 노조자격과 관련한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어 실제 노조의 배상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자본의 노동탄압에 이은 법의 이름을 빌린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해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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