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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法 개정, 공통분모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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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단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 내 단체들의 권한을 키운다는 게 골자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그 구성원들의 내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재단이사장의 배우자나 친족은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고, 재단이사회에 4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돼 현행법의 재단 고유권한도 밀려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관련 단체들은 '사학 말살법'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차라리 학교 문을 닫겠다'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사학들의 비리 등 그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전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법제화를 통해 획일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존립 기반마저 흔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해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자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으나 여당은 심의기구로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개방형 이사 비율도 낮출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사학 측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교사·교직원·학생이 학교 경영에 참여할 경우 권력 투쟁이 심화돼 학교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정치 세력화된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갈등이 골이 더 깊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획일적 규제는 건전한 사학 육성 의욕을 꺾어 그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부르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충분한 논의로 공통분모를 도출한 뒤 진정한 사학 발전의 틀을 잡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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