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경유 승용차 중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은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평균 3% 내릴 전망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특소세가 폐지된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재고품은 16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11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환경친화형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소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특소세는 현재 2000cc 이하는 자동차 가격의 5%, 2000cc 초과는 10%인데 내년부터 각각 2.5%와 5%로 줄어들게 되며 특소세 감면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할 때 승용차의 소비자가격은 평균 3%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 승용차는 내년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유로4'와 '유로3' 두 종류로 나뉘어 시판되며, '유로4'는 '유로3'에 비해 엔진구조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농도, 탄화수소, 매연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유차가 출시되는 차종은 △현대의 아반테, 베르나, 쏘나타, 라비타 △기아의 세라토, 리오, 옵티마 △르노삼성의 SM3 등 모두 2000cc 이하급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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