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이명박 서울시장 무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배부 또는 저서기부행위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급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자체 선거를 앞둔 재작년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중 선거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홍보유인물 9 만1천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이 책자 2천770부를 한나라당 중앙당과 지구당,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무상 또는 헐값으로 배포하고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김모씨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준 혐의도 받았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