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4대 개혁입법'과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개정안, 언론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차례로 확정했다.
과거사법은 '진실과화해위원회'란 국가기구를 구성해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우리당은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군(軍)의문사와 함께 사회주의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는 국가보훈처와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위원회의 조사관련 권한 가운데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시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검찰에 의뢰하는 권한도 실정법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우리당은 이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재단이사를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리고,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특히 시민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개방형 이사 추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서 조항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이어 우리당은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대체하는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안(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담은 언론관계법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문법은 유력지의 여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개념인 '시장점유율제'를 도입, 한 신문이 전체 시장의 30%, 상위 3개 신문이 60% 이상을 점할 경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게 골자다.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에 대해서도 당론을확정한 뒤 자구 수정 등 조문 심사를 거쳐 20일께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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