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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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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일반주거 2종지역에서 층수 제한(15층)과 상관 없이 주어진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최근 '지구단위계획 업무 세부지침'을 마련, 건축주나 지주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토법 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제한 층수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용적률에 상관 없이 15층까지만 건축하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과 상관 없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은 유성공영이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노변동 아파트(754가구, 최고 19층)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대구시는 작년에 시행된 국토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시내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한 뒤 △1종=4층(높이 9.8m), 용적률 200% △2종=15층(최고고도제한지역 7층), 용적률 250% △3종=층수제한 무(최고고도제한지역 20층 이하), 용적률 280% 이하 등으로 종별로 건물 용적률은 물론 높이까지 제한해 왔다.

한편 국토법 시행령에 3천평 이상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제한하는 등 폐쇄 행정으로 일관, 민원을 유발하고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건축규제가 한단계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 광역시에서 적용하지 않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7층)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아 '규제를 위한 규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재성기자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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