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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부당 판정 땐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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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지제공자와 절충

정부의 태권도공원 채점기준에 반발한 경주시는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부당하게 판정될 경우 민자유치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성지인 경주 방문을 희망하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부지제공자와 1차 민자유치를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가 당초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560-1번지 일대 365만여㎡에 조성키로 계획했던 태권도공원 예정부지를 산내면 내일리 산 317번지 등 335필지, 230만여㎡의 일명 OK그린목장(본지 10월 15일자) 일대로 변경한 것은 이곳이 문화관광부의 채점기준에 부합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

경주시는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태권도 공원 선정·평가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태권도공원 후보지 평가자료 준비팀(Task Force)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연내 태권도공원 후보지를 확정키로 한 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후보지 추가 추천과 평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기존에 신청한 21개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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