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3개월 10일여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선고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신행정 특별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수준을 넘어 정치·사회적 대결과 혼란 양상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은 크게 위헌·기각·각하 등 세 가지.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견이 일치할 때, 각하는 재판관 5인 이상이 일치할 때 내릴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기각 결정으로 나온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행정 특별법 자체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진행중인 모든 절차가 법적 근거를 상실, 올스톱된다.
정부가 꼭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입법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반면 헌법소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아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힘을 받게 된다.
최고재판소의 합헌 판단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각하 결정은 말 그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서 이 경우에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측은 원고 적격을 보완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낼 순 있지만 시효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소송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이 세가지 결정 유형 외에 헌재가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변형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전체를 위헌 내지 합헌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이 경우 신행정 특별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므로 공은 다시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겨지는 셈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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