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행정수도 헌소' 선고 생중계 허용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는 21일 법정을 개방, 선고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헌재가 선고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지난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국민들은 안방과 사무실에서도 역사적 선고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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