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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는 21일 법정을 개방, 선고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헌재가 선고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지난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국민들은 안방과 사무실에서도 역사적 선고현장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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