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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學 재단 경영권은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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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단들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경영권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나서 이 법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전국 1천200여개 사학 재단이 소속돼 있는 9개 사학재단협의체들은 어제 이 같은 골자의 공동성명서를 냈다.

사학 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수(사)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 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 등이 학교 경영권에 개입해 운영을 좌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태세다.

이들의 선언대로 치닫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 재산은 공익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출연 자산 배상 소송이 이어져 혼란이 가중될 것도 뻔한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극단적인 힘 겨루기 양상이다. 사학 측에서는 사유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입법'이라고 반대하는가 하면, 정부'여당은 사학의 투명성'민주성'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획일적 규제는 건전한 사학 육성 의욕을 꺾어 그 존립마저 위협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이 혼란이 빠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사학이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인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게 옳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재단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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