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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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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직 영화진흥위원장은 2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산업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영화진흥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영진위의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에 대해 상영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조세 감면 법령안을 개발한 뒤 통합전산망 연동 영화관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통합전산망 의무 가입을 법제화하면 영화시장 통계자료 확보 등을 통해 영화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합전산망 가입시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김재윤 의원도 "문화관광부가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상영신고 의무 면제 조항만을 추가한 것은 통합전산망의 전국적 확대와 정상 운영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통합전산망 가입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만이 해답이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 등을 따져볼 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 역시 "입장객 데이터는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극장이 공유해야 할 자료이지 극장의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전산망 설치 융자지원 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하고도 시행 실적이 단 1건(7천만원)에 불과한 까닭을 물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중소 상영관 운영자들은 '직접적인 지원 없이 전산망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영화관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시설을 개보수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규모가 작을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없이 법 개정까지 해가며 중소 규모 극장들을 코너로 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충직 위원장은 "단관 상영관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융자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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