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섬박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500t 이상 화물선에 '침수경보장치'와 '배수펌프장치' 설치를 강제화하는 '선박기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조선은 기준고시 3개월 이후부터, 기존 선박은 기준고시 3개월 이후(시행일) 첫 정기검사일부터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에 따른 것. 침수경보장치는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돼 있어 선박 손상 등으로 인한 화물창 침수시 사전에 사실을 감지해 바닷물을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문수 패배, 이준석 탓·내 탓 아냐…국민의힘은 병든 숲"
李 대통령 취임사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분열의 정치 끝낼 것"[전문]
李대통령 "모든 국민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이재명, 통합한다더니…재판 중단·대법관 증원법 웬말"
김문수 '위기 정면돌파', 잃었던 보수 청렴 가치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