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지연으로 경북도내 4개 시·군의 행정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말 공천 헌금과 수뢰 등 혐의로 군수가 구속됐던 청도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건립과 우권발매 사업은 군수 구속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소싸움장 건설을 맡았던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가창~각남간 4차로 확장공사, 청도 금천~경산 자인간 4차로 확장공사도 진척이 부진하다.
특히 가창~각남(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간 도로 중 대구시 가창면 구간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인 반면 청도군내 구간은 작년에 겨우 착공했다.
그러나 팔조령터널~각남면 칠성리간 10.77km 구간내 편입토지 보상실적이 30%선에 그쳐 언제 완공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정부 관련부처는 "공사의 시급성을 인정했고, 토지보상만 마치면 2, 3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토지보상비를 지원하는 경북도는 "예산을 특정 지역에 집중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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