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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절기 단축 근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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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및 8개 구·군청이 다음달부터 예년보다 1시간 근무 시간이 연장된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2월) 근무를 하기로 결정,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들은 지난해까지 동절기 근무 시간에 따라 오후 5시까지 근무했으나 정부의 '주5일제 권고안'에 따라 올 11월부터는 1시간 연장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된 것.

당초 동구, 달성군, 남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이 늦어지거나 재의결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지역 9개 자치단체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됐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주5일 근무로 전체적인 업무 시간은 줄었지만 겨울철에도 6시까지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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