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0일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이 자진출석함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수일간 소환에 불응해왔던 고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금품수수액 및 수수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확인되면 21일 중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사장은 2002년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사장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우성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횡령해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 고 사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고 사장의 비리혐의와 관련해 지난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했던 현대건설 심현영 전 사장을 이날 돌려보냈으며 19일 별건 횡령 혐의로 체포한 ㈜우성산업개발 이 회장에 대해서는 21일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장-기술본부장-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사장으로 재직해 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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