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요양기관을 상대로 압류 청구된 진료비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천184억원이나 늘어났다.
이같은 압류 금액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 6만9천여곳에 한달간 지급하는 급여비1조3천여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진료비가 압류된 병.의원과 약국은 총 1천417곳으로 나타났다.
S 병원의 경우 채권자 한명이 447억여원을 압류 청구했고 J 병원도 223억여원이청구되는 등 100억원이 넘는 고액 압류가 걸려 있는 병.의원만도 21곳에 달했다.
약국의 경우도 C 약국이 39억여원, O 약국이 36억여원의 압류가 걸려 있는 등그 규모가 적지 않았다.
문 의원은 "압류청구액 급증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료 이용률이 감소했기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더기 도산을 막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농어촌 지역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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