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국 22개 검역소와 검역지소 중에서 대구 등 17곳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역법은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1인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22개 검역소와 검역지소 가운데 의사가 있는 곳은 인천공항, 부산, 인천, 통영, 제주 등 5곳뿐이며 다른 곳은 의사가 한명도 없이 '주먹 구구식 검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제주국제공항 지소장과 사천 지소장 등 5개 검역지소는 소장이 공석인 데다 경북을 비롯한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와 울산 등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어 검역체계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체 52명의 감염내과 전문의 중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40명(67%)이 집중돼,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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