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0일 제1분과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1분과위는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차례로 거친 뒤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현행 노동사건 처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의 재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 대표를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고평화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분과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2분과위는 현행 법원의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양형조사관제도를 도입, 양형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해 법관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양형을 하는 경우에는 상세한이유를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2분과위는 또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역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죄' 법정을 상설화해 처리하고, 벌금형이하의 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재판(불출석재판)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개위는 사법개혁 후속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산하에범국가적 기구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와관련 실무기구를 두는 방안을 최종영 대법원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
작년 10월 출범한 사개위는 오는 12월말에 활동시한이 만료된다.
사개위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안건과 관련,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으나 배심제로 갈 지 아니면 참심제로 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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